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

by FRIXA posted May 21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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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프릭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40조의7의 규정에 따라
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 받았습니다.

■일 시 : 2019년 5월 20일
■기 관 : 국토교통부

자사는 앞으로 공인된 검증기관으로서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
앞장서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