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품자기인증제란?
: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강제 적용 법규로 자동차부품을 제작,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
2. 시행일 : 2018년 1월 10일부터
3. 당사는 2018년 1월 8일 부품자기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국토부에 제작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에
따라 시험설비 구축 및 제품 시험,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4. 당사는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며 꾸준한 제품시험 및 인증을 통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
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